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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3. 6. 14:0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작년에 가수의 이름에 대해 상표를 등록하고 출원하여 소송 등으로 합의금을 부당하게 뜯어낸 상표브로커들이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상표 브로커들이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문제와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가수에게도 상표권이 있는 것인가? 하고 신기하듯 생각하시거나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상표권승소변호사와 가수의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라는 의미는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요. 몇몇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요건
ㄱ.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ㄴ. 그 밖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ㄷ.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ㄹ.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ㅁ.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ㅂ.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ㅅ.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ㄱ, ㄷ, ㅁ, ㅂ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법 제9조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국기·국장·훈장 등, 인종·민족·종교·고인과의 관계 등의 허위표시, 저명한 비영리 업무·비영리 공익사업의 표장, 선량한 풍속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 정부가 개최 또는 승인한 박람회의 표장,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권 소멸 후 1년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출원, 주지상표, 저명상표,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 입체상표 또는 색채상표의 기능성,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표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권 소멸 후 1년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출원, 주지상표,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처럼 알수 있었듯이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상표브로커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표권 관련한 등록 및 출원 등을 진행할 경우 법률가 등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표권승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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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