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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상표권 도메인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3. 11. 14:4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쇼핑몰상표권 도메인

 

 

인터넷쇼핑몰을 운영을 하려면 필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은 그 쇼핑몰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고 이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메인을 등록할 때 자신도 모르게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일부로 유도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을 해야하고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설정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권변호사와 쇼핑몰상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등록되지만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도메인이름 분쟁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메인이름 등록 변경에 관한 세칙 별표의 등록제한 도메인이름 목록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상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상표 등 표지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메인과 관련되어 쇼핑몰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조정신청서를 이용하여 서ㅏ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분쟁이나 소송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표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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