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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송 대응하면서 권리 지키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6. 11. 14:2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식재산권 소송 대응하면서 권리 지키기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고 듣는 음악, 그림,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간판의 상호, 제품의 디자인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향유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는 저작권, 상표권, 그리고 디자인권 등의 무형의 재산권을 통틀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인터넷이 갓 보급되던 시절에는 특히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하여 영화나 각종 공연 영상, 음악 등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를 두고 지식재산권 소송에 휘말린 각종 사례들이 기사화 되면서 사람들에게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경각심을 갖게 해 주기도 하였는데요.







지식재산권의 내용으로서 해당 저작물 등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이를 위반하여 권리자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여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이를 무료로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주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여 이를 형성해낸 것이라면 그중 누구를 권리자로 볼 수 있는지, 복수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침해를 놓고 다양한 법률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이 심화되어 지식재산권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된다면 더욱 치밀하게 법리를 준비하셔서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소송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등은 다 같이 하나의 무용극을 공동으로 창작하여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무용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면서 관련 수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 저작권자 중 일부인 B씨가 다른 저작자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해당 무용극의 일부분을 수정하여 수정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는데요. 


이에 나머지 A씨 등의 저작권자들이 해당 무용극은 공동 저작물로서 다른 저작권자들의 허락이 없는 이상 이를 수정하거나 마음대로 재공연에 올리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가처분 신청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침해 행위를 멈춰줄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A씨 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에 관여한 저작권자 전원이 합의를 통하여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은 저작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관련한 규정일 뿐이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는 단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작권을 행사한 것일 뿐, 그 자신도 해당 무용극의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히게 되는 경우 정확히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가 주어져 있고, 이에 관하여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신 뒤에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특히 위 사안에서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권리자로 설정되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이를 행사하는 방법과 침해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비하시는 것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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