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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6. 14. 15:5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성의 성향을 띠고 있으며 재산권의 경우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배포권, 전시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온라인 SNS 등이 성행하면서 저작권 중 특히 사진저작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작권 중 사진저작권분쟁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에 대하여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포토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Z회사로부터 카탈로그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사진과 여러 장식물을 더하여 광고용으로 제품 사진을 촬영 후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인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원판을 Z회사에 납품하였습니다. Z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여러 백화점들에 보냈고, 이를 받은 백화점들은 인화를 통해 사진을 발행하여 광고용 책자에 해당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그에 대하여는 협의를 하지 않았던 A씨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A씨가 촬영한 제품 및 이미지 사진이 저작물인지 그리고 저작권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품 사진의 경우 제품만을 충실하게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자의 창작 활동과 개성이 포함되는 등의 고도의 기술은 필요하지 않고 그저 사진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식물을 더하여 이미지 사진을 촬영한 것에 있어서는 제품과 달리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진 작가가 독창적으로 배경을 배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인정이 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진은 사진저작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Z회사에게 사진저작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지 않는 한 권리는 A씨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권리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진저작권은 A씨에게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권리가 침해될 경우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Z회사가 가이드북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A씨에게 승낙을 받으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무단 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저작권분쟁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업체가 원저작물을 그대로 게시한 사안에서 사진저작권분쟁이 발생하였고 재판부는 이 또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C씨는 응원 문구가 프린트 된 티셔츠를 착용한 모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진에는 저작물 원래 모습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이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저작물 이용을 중개하는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사진을 그대로 게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만약 이를 인정한다고 하면 원저작권자의 이용료 수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저작물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 게시는 저작권 침해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진저작권분쟁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촬영 사진이 다른 광고 책자에도 사용되었다고 해도 만약 사진에 대한 창작성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을 다투기 힘들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사진저작물 이용을 중개하는 업체에서 원저작물을 그대로 노출하여 게시한 때에는 사진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러 가지의 사진저작권분쟁을 살펴보신 후 문제가 되는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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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