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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5. 29. 15:4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 문제가 제기 된다면
산업재산권이란, 새로운 산업적인 발명을 하거나 실용적인 고안을 통하여 상품 등을 만들고 그에 대한 고유성이 인정될 때에 발생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권리뿐 아니라 지리적 표시, 의장권 등이 모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네 권리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작권 또한 해당 권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에 대하여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허법과 관련하여, 사용 이후에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라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Z회사는 특허기술을 발명하였고 Y씨 등은 해당 특허기술 사용을 전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특허는 무효로 되었고 이에 따라 Y씨는 특허 계약도 해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Y씨는 해당 사용료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특허 사용료에 대하여 특허가 무효가 되기 전에 지불했던 것임을 들어, 사용료는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가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특허 계약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지불된 사용료 또한 유효하기 때문에 Z회사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Y씨 등이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해당 특허 기술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도 하였으니 Y씨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Z회사가 이미 지급받은 사용료는 다시 돌려줄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해당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허 계약이 처음부터 지속하기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계약 그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에게 지불한 사용료는 부당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특허권자가 다시 돌려줘야 할 책임은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상표권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고도 업체에서 해당 상표를 3년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A회사는 경쟁업체인 B회사가 등록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B회사가 특정 문구가 들어간 상표를 만들어 등록하였으나 3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자가 등록 상품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가 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으니 그에 따라 취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회사는 해당 상표를 광고에 사용하였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표가 광고에 표시되었다고 했으나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의 출처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는 점을 더하여, 단순히 상표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등록상표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B회사에서 판매하여 유통되고 있는 물품은 또 다른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표가,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표권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허 기술에 대한 특허권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였으나, 기술이 무효가 되면서 계약의 무효도 논쟁이 되기도 하며 상표권을 등록했음에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권리가 취소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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