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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작곡 저작권 침해 기준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7. 11. 09:5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악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만인에게 사랑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노래가 전세계에 퍼지는 놀라운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노래는 개인의 창작물이며 창작물은 작사작곡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해서 2차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면 그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표절이 아닌데 누군가가 유사성을 근거로 내가 만든 창작물이 다른 노래를 베꼈다거나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대까지 무수히 많은 음악들이 존재했고 그 음악들 사이에는 일반화된 코드진행과 관용구처럼 굳어진 표현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비슷해야 작사작곡 저작권의 침해로 인정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음악을 쓰는 작곡가 겸 가수로 활동하면서 수백여 개의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그리고 D그룹의 앨범 수록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수록된 앨범이 수십만 장 판매되었고 TV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광고의 노래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B씨가 노래를 만들었고. A씨는 B씨가 만든 노래의 후렴구가 자신이 만든 노래의 후렴구를 완전히 표절했거나 조금 바꿔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그 노래의 후렴구는 다른 나라의 전래민요에 사용되거나 굉장히 유명한 가수를 포함해 여러 가수들이 사용해왔던 관용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구는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만약 창작성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후렴구의 멜로디와 화성이 전혀 다르므로 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작사작곡 저작권을 포함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되려면 상대가 나의 저작물을 사용해서 직접 창작한 부분을 베껴내는 행위, 상대가 나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사용한 행위, 그리고 나와 상대의 노래에 실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 세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이 음원들을 대학 교수에게 감정한 결과 후렴부가 예전부터 사용되어오던 관용구가 아니고 창작물로써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가 A씨의 노래를 바탕으로 하였는가를 보면 A씨의 노래가 수년이나 먼저 발표 되었고 수십만 장의 앨범 판매와 여러 방송 매체에 나왔으므로 A씨의 노래가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비슷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유사성을 판별해 본 결과 연주 시간과 코드가 굉장히 유사하며 소절의 음과 화성 까지도 유사하다고 판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후렴부로써 노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작사작곡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정확한 조건들을 성립 해야 합니다. 이들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작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해당노래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중요도를 따져봐야 하며 굉장히 많은 요소를 대비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들었을 때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이 될 수 없으며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창작물에 다른 노래와의 유사성을 얘기하거나 표절의 의심을 받는다면 조건들에 따라 반박할 수 있고 만약 이 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믿을 수 있는 분과 검증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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