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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8. 7. 17: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사람들은 누구나 창작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취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 이루어진 창작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모든 창작물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작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다시 업로드를 한다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최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면서 동영상저작권침해 등과 같은 사례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영상저작권침해의 경우 동영상 그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본다면 음원이나 영화 그리고 방송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공유하는 것 자체를 허용시키지 않는 동영상에 대해서 일부만을 잘라 편집하여 공유하는 경우도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그리고 블로그와 같은 SNS 등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공유를 하였다가 막대한 배상금을 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침해를 책임져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정보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 카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의 경우 카페를 새로 개설하는 일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방대해지는 이용자로 인해서 각각의 커뮤니티에 대한 단속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하여 카페에 재업로드를 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B회사는 이를 동영상저작권침해로 고소하였고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A씨에게서 책임을 물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B회사의 입장이었습니다. A씨는 알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개별적으로 사용자가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방대한 게시물에 대해 하나하나 관리할 수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저작권침해가 일어난 뒤에 개별적으로 삭제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 동영상저작권침해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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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