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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도용 고작 한 줄이어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0. 10. 10: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걸 통해서 개성이 만들어지고 독창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것을 보호해주지 않고 모방이나 복제하는 것을 방치해둔다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남이 만들 것을 곁눈질로 따라 만들기만 할 것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여 법으로 지켜주며 남들이 함부로 창작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 가는 대로 창작물도용을 하는 경우, 도용한 상품을 만들거나 값을 매기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원작자가 피해를 보면 그에 대해 금원으로 위로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요즘 상품에 대한 이미지는 기업에 무척이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상품의 출처가 어디인지 체크하고 상품을 확인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상품을 가치를 깎아 내릴 수 있는 무분별한 찍어내기나 도용을 막기 위해서 날카로운 눈길로 서로를 지켜봅니다. 

 

 

창작물도용이 있는 경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아득해지기 쉽습니다. 시적인 문구 역시 창작물로 한 줄의 문구에도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시적인 문구를 함부로 사용했다 창작물도용으로 여겨진 적이 있습니다. 

 

 

 

 

 

A백화점에서는 오랜 기간 이동 할 수 있는 연결 통로에 한 문구를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A백화점에서 연결통로에 적어둔 문구는 G씨가 발매한 시집 중 하나에 나오는 동일한 문구였으며, G씨는 백화점을 돌아 다니다 A백화점 연결통로에 자신이 고안을 해낸 시적 문구가 네온 사인으로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A백화점에서 G씨에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날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G씨는 A백화점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이 궁리하고 고안해낸 시적인 문구를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연결 통로 네온 사인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창작해낸 글귀를 사용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A백화점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 한 줄에 불과하고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언어라며 G씨의 과민함을 탓했습니다.재판부에서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작품을 만든 원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작품을 만드는 행위에 나타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작자의 개성이 창작 행위를 한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적의 구성과 짜임, 표현 방식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백화점이 연결 통로에 사용한 문구의 경우 G씨가 시집으로 발간한 책 겉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 했는지, 호흡, 음절의 장단과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형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 했을 때 G씨의 특질이 인정되기에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백화점은 G씨의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을 했으며 사전에 의견 조율 없이 연결 통로에 네온 사인 형태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둔 것은 법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아 G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들어낸 결과물이 뚜렷한 한 사람의 자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면 마음대로 써서는 안됩니다. 창작물도용으로 막대한 금전을 상대에게 건네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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