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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유포 책임은 어디까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0. 8. 10: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보고 싶은 영화, 드라마의 위시리스트나 즐겨듣는 음악의 플레이리스트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에 있는 작품들을 어떤 경로로 찾아서 보고 계신가요? 혹시나 불법 공유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은 불법복제물유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시도 저작권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공들여 만든 작품이라고 해도 상관없이 무료로 내가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이 때문에 공들여 만든 게임, 영화 등이 순식간에 복제되어 공유사이트에 올라오고, 이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 받아 다시 퍼지고 퍼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창작자들이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써서 만들었다고 해도, 그리고 그 물건을 아무리 지키려고 여러 장치들을 둔다고 해도 어느 샌가 모든 보호 장치들이 해제된 상태에서 인터넷 공간에 아무 대가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면 아무래도 힘이 빠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기도 하였는데요. 그린 다운로더 캠페인이 널리 퍼지고, 한쪽에서는 실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퍼트린 사람들이 형사적 처벌 받는 경우까지 생기다보니 차츰 알아서 자제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즐기는 수준으로까지 많은 의식의 발전이 있어왔는데요.

 

럼에도 여전히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불법복제물유포를 가볍게 생각하고 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지만, 과연 어느 행동까지가 불법복제물유포에 해당한다고 할지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한 가지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더 늘리기 위한 콘텐츠를 고민하던 중, 다른 해외 사이트에서 해외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유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A씨 자신의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로 연결되어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한 A씨는 해당 사이트의 링크를 복사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올린 애니메이션 링크가 수백 건에 달했고, A씨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은 이 링크를 타고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서 곧바로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A씨의 행동이 결국 저작권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단순히 링크만 게시한 것도 불법복제물유포, 혹은 유포를 도와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이는 직접 복제물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링크만 게시한 것은, 이용자들이 링크를 타고 그 해외사이트에 가서 동영상을 보는 것이지, A씨가 직접 애니메이션 영상을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상물 그 자체가 아니라 링크만을 게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는 사안을 하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소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누적되는 도중 나도 모르게 법률 위반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결과적으로 무죄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 비용 등을 생각하면 애초에 저작물을 함부로 공유하는 것을 지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혹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불법복제물유포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빨리 사안에 대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으로 인해 공유 받은 다른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본인의 죄질 역시 더욱 좋지 않아질 수도 있는데요.

 

영상물을 복제해서 함부로 넘기는 것이 엄연히 범법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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