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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0. 14. 10:1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옛날에는 비슷한 모양의 제품, 비슷한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자신의 아이템을 함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일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저작권소송변호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상표나 제품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저작권과 혼동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작권소송변호사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에 외형뿐만 아니라 발음이나 관념 등 그리고 제품의 모양과 사용 형태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상대방이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을 밝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이야기할 사례의 중심 인물 M씨가 먼저 등장합니다.
M씨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박사 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자신의 지도 교수이자, 한 학회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던 교수 C씨는 M씨에게 향후 우리 나라의 미래에는 어떤 음식물들이 있을지 주제를 정해주면서 글을 작성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M씨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미래 식품은 어떤 것이 대두될지에 대해 원고를 쓴 후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C씨에게 넘겨줬습니다. M씨에게 받은 자료를 교수 C씨는 허락을 받지 않고 분량을 압축한 이후 어느 정도 수정을 한 이후에 미래 음식물에 대한 내용으로 학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C씨는 M씨에게 받은 자료를 포함하여 다른 글들을 모아서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책을 발간 하였습니다.
이에 M씨는 C씨가 자신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학회에 보고를 하고 책으로 출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C씨는 M씨가 준 글은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리스트만 정리한 것으로 누가 작성해도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이므로 뚜렷한 개성이 없어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M씨가 작성한 것은 논문에 해당이 되며 다른 자료들을 편집하고 짜깁기하여 자료를 모아 둔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M씨가 만든 자료가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목적을 갖고 소재를 수집, 분류, 채택하여 M씨의 개성이 들어가 있으므로 M씨의 글은 법망 안에서 존중 받는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는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나 한 사람의 선명한 개성, 감성 등이 들어 있으면 법에서 지켜줄 수 있는 창작물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C씨의 특징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M씨가 만들어낸 것이 다수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M씨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없었다면 C씨가 만들었을 것도 없었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M씨의 허락 없이 C씨가 논문을 수정을 한 이후 단독 저작권자로 표기를 하여 보고를 하고 발행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편집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목적을 가지면서 창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자료를 함부로 이용한다면 저작권에 걸리 여지가 높으므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한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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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