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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2. 9. 10: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 등록이 되어있는 디자인 혹은 영상물들이 인터넷 상에서 다양하게 복제되어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창작물을 복제 또는 활용하는 행동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과 관련된 기준은 워낙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위배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창작물을 복제, 재창작 하였다가 심지어는 소송에 휘말리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혹시라도 타인의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 우선 저작권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자세가 먼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한 순간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마음대로 타인의 창작물을 복제, 활용한다면 저작권침해 형사처벌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서술했다시피 저작권과 관련된 법은 무척이나 애매하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고 이것은 가벼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는 낮겠지만, 대수롭지않게 한 생각으로 인해 재판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진지한 자세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감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칫 삶과의 밸런스를 지키지 못하면 심신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Z씨는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수능 시즌이 다가왔고, 학생들이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선 연습문제를 통해 다양한 변형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Z씨였습니다.
하지만 바쁜 스케줄로 인해 직접 학생들을 충분히 연습시킬 만한 질 좋은 문제를 생산해내고 검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Z씨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문제를 프린트하여 학생들이 공부할 목적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N출판사에서 발행된 문제집의 부록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본인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문제와 관련된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던 Z씨는 해당 문제의 발행인인 C씨의 승낙을 받아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과목의 문제를 복제하여 출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침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이라며 재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저작권을 위배되는 것이라는 판결이 되겠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와 활용이 이루어졌을뿐더러 교과용 도서에 사용하기 위해 행해진 행동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 발행자에게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승낙을 받았고, Z씨가 출판한 문제집은 국가의 수익권능 또한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형사처벌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본 창작물이 아닌 부록을 복제 또는 활용하거나 본 발행자에게 승낙을 받아 창작물을 복제 혹은 활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침해 형사처벌에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알아본 후 타인의 창작물을 복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목적에 대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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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