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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1. 21. 13:5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에서든 링크가 되어있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링크 행위를 하는 것이 법 위반을 한 디지털저작권침해 소지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일반인들은 보통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링크 행위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타인의 창작물에 대하여 링크 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작품을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아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창작물에 대하여 링크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디지털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주장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링크행위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해당 저작물이 복사, 배포 하는 행위들을 방조하는 행위로 커질 수 있기에 처음에 링크 행위를 하는 것 자체부터 조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는 몇 개월 전 고등학교 친구 B씨와 대화를 하다가 B씨가 요즘 즐겨본다는 웹툰의 인터넷상 주소를 자신의 블로그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몇 주 후에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심심해서 C 라는 사이트를 하나 개설했으니 들어와서 가입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A씨는 친구 B씨의 권유로 C 라는 사이트에 가입했고 그 사이트에서 온갖 창작물의 내용물들을 친구 B씨와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B씨는 A씨에게 C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대신 이 사이트를 통해 얻는 수익은 절반의 비율로 분배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이것이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흔쾌히 친구 B씨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B씨와 함께 그때부터 C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C 사이트는 수많은 회원들이 인터넷상의 영상이나 지류 창작물 등 타인이 제작한 작품들을 게시하고, 배포하고,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C 라는 인터넷 콘텐츠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진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만화, 드라마 등과 같은 타인의 창작물을 게시하거나 복사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저작권침해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판결의 결론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이 직접 법적 보호 대상인 타인의 작품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복제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A씨가 C 사이트의 이용자나 다양한 방문객들이 열어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대상인 타인의 저작물을 회원을 비롯한 많은 사이트 방문객에 의해 복사가 되거나 다시 뿌려지는 것을 내버려두는 행동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A씨와 B씨가 C 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있는 만화,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 대한 권리를 침해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보이지 않게 처리하거나 없애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A씨와 B씨에게는 그 게시물을 노출되지 않게끔 할 윤리적,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작은 콘텐츠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할 경우에 회원들이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는 게시물들이 타인의 권리를 억누를 소지가 있는 것인지를 주기적으로 살펴야 하며 운영진 본인이 직접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것만으로도 디지털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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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