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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2. 6. 09:3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새로운 창의로운 지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저작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여 만들어 낸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창작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작성은 타인의 것을 모방하여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작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요.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닌 사상의 표현을 보호 범위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따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써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등록을 하게 된다면 추정력과 대항력이라는 법률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이라는 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서 가지게 되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적인 성격을 가지며 양도와 상속, 채권의 효력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권리의 일부만을 양도할 수 있으며, 만약 공동저작물이라면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게 되는데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 동안 존속이 이루어지며, 무명이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공표된 때로부터 70년동안 존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서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적인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살펴보아야하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분과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해당 침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저작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침해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권과 명예 회복 조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이익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입증하실 수 있도록 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침해 금지 청구권이나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 보다는 상대 측과의 법률적으로 다툼으로 인하여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해서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반론에 대한 대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처리 과정이 조금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보니 법률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씩 해석을 하여 진행을 해야 했기에,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작권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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