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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2. 24. 11:3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창착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작품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작품을 저작물이라고 하지는 않고,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과 생각 그리고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 창작성이 있는 것’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것을 표현한 것을 창작성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저작물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한 사람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한다거나 복제를 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저작물이 침해당했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타인이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에 사진이나 동영상에 ‘CCL’ 이라는 표기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표기의 내용은 조건 하에 타인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시한다거나 출처를 표시한다거나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어기고 사용할 시에 불법이며 이용하기 전에 조건을 꼭 확인하여야합니다.
며칠간 힘들게 작업하였던 음악이나 열심히 그린 그림 또는 고민 많이 해서 써내려간 글 등의 나의 저작물이 침해당했다면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과 동일시 되어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처리하여야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이씨는 새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여행안내서를 출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씨는 다양한 여행안내서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던 이씨는 구입해둔 여행안내서 중에 A라는 여행안내서에서 글을 보고 참고하였고 본인의 색을 곁들여서 본인의 여행안내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씨의 여행안내서는 출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씨의 여행안내서를 본 A 여행안내서 직원이 이 안내서가 본인 회사의 여행안내서와 매우 유사하다며 저작권 문제로 이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창작물의 창작성이 증명돼야합니다. 하지만 A 여행안내서의 경우에 나라의 역사나 박물관과 같이 누구나 쉽게 취합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참고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려고 한다면 당사자에게 승낙을 받은 후에 인용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황이 난처할 경우에 지적재산권변호사와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사적과 형사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더 이상 그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용금치청구와 그동안 허락 없이 마음대로 저작물을 사용하였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침해 금지라는 통고를 받았다면 너무 겁먹지 않고 지적재산권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고, 상업적인 목적은 없다거나 단순히 개인적인 공간에 사용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적절한 변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에 이미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도 가능하여 저작권법 제 135조에 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서에 출두해야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초반에 적절하게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문제에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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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