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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3. 31. 14:1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현대 사회에서는 어떠한 물건 조차도 개개인의 혹은 기업의 창작물이 되며 저작권이 각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입고, 먹는 것에는 다 디자인과 그것만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디자인과 음식 등 다양한 것에는 다 저작권이 있으며 함부로 침해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간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금액이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많은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더욱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손해배상으로 물어주어야 하는 금액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이나 단체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에 작성하는 저작물로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을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단체 명의로 표시가 됨으로 실제 창작자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업무상 저작물은 종업원이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법인 등의 사용자가 저작자로 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나 단체 내부에서 여러 사람의 협동 작업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창작자이며 어떠한 형태로 기여를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흔하게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누가 창작자가 되는 것인지 인데요. 분명 자신이 만들었으니 창작자는 본인이 되어야 한다며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에서는 상급자의 지휘, 감독 하에 만들어진 것이니 업무상 저작물은 회사에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결국 법적 분쟁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 해당 권리는 창작자가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법인이나 단체에 속한 자가 만든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어 법인, 단체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으로는 첫 번째, 법인이나 단체,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을 기획할 것을 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종업원이 업무상 저작물을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저작물의 작성 자체가 업무가 되어야 하기에 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 외로 만약 프리랜서가 의뢰를 받고 제작, 기획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기간은 이를 공표한 시점부터 70년입니다. 이처럼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이에 관련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라면 또한 기업과의 얽혀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원활히 풀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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