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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진의 원칙 특허출원과 관련한 법률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4. 10. 11:1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더욱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발명한 것은 쉽게 말해 사용하는 상품일 수도 있고, 상표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고, 디지털 저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설정하면 독점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자의 특허물을 사서, 재판매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만약 특허권자의 독점 권리가 판매 후까지 이어진다면, 대형 서점에서 저작권이 있는 책을 구매했을 때, 구매한 당사자는 특허권자의 권한에 의해 누군가에게 책을 양도할 수도 없고, 선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 바로 권리소진의 원칙입니다. 오늘은 해당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특허소진에 대해 알기 위해선 먼저 특허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적극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적, 산업적, 영리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개인이 특허권자의 발명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엔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특허권침해에 대한 효력을 받지 않지만, 타인에게 아무리 비영리 목적이라도 단 1회만 사용하게 되면 침해행위가 성립됩니다. 특허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한해 보호되며, 특허출원일 이후 20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범위도 국내와 국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특허권이라면 국내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사용, 양도, 대여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허락한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사용했다면 침해행위가 됩니다. 사용에 있어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 사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자에게 특허제품을 샀을 경우, 해당 물품을 타인에게 유통을 하려면 매번 어떤 사람에게 판매를 한다는 허락을 구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통시장은 매우 폐쇄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권리소진에 근거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타인에게 판매를 했다면 그 특허제품의 사용, 양도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특허권자가 기본적으로 배포권을 독점적으로 가지지만 특허물을 양도한 이후에는 해당 특허물에 대한 배타적인 배포권을 상실해 더 이상 양수인의 해당 저작물에 대한 판매 또는 배포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허권자가 갖는 권리와 권리소진은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볼 소지가 많아 이에 따른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저작물에도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될까?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도 권리소진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의 특징인 다운로드 방식의 거래는 최초 판매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했다고 해도 영리적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여전히 갖는다고 저작권법 제21조에 의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다운로드 방식은 배포가 아닌 전송으로 보는 것이 맞고, 이를 통한 부당한 배포를 방지하여 저작권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초래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원이나 프로그램을 구입 후 마음대로 재판매 혹은 배포를 하게 되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침해 행위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만일 특허침해 행위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홀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침해행위인지, 권리소진으로 침해가 아닌지를 법리에 맞춰 분석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하며, 또한 양도된 특허권의 범위를 살피면서, 자신의 행위가 침해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여기에 권리소진이 있다고 판별될 만한 증거자료를 찾고, 분석해야 하므로 특허권과 그에 해당하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소송 준비 자체가 어렵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홀로 찾아보며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해당 분야에 법률적 지식이 있고,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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