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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4. 20. 15:0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해당 기업만의 독창적인 기술과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기업의 정보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에 있어서는 특허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특허는 해당의 기술이나 정보에 있어서 독점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제도로써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허를 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러한 기술이 유출되었거나 빼앗기게 되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특허 출원을 통해 등록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발명을 통해서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심사관은 굉장히 많은 량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이 이루어지는 양이 다소 많아지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 심사를 하게 되는 심사관이 처리를 해야 하는 발명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어 간혹 미완성의 기술이 특허로 등록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완성이 다 되지 않는 기술이나 제품 등의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진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특허가 등록이 되고, 등록된 사항이 공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하여 3개월 이내에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그 까닭과 까닭에 대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후에는 심사관이 내용과 증거자료를 살펴보며 특허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허나 특허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하는 사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것이 정당한 권리자로 인하여서 출원이 된 것이 아닌 경우, 또한 기술을 발명하게 된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술에 있어서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특허이의신청을 부적절하게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더욱 신중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러한 특허 출원과 등록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원한다면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발명품, 기술 등에 있어서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특허,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를 하며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바라지만, 간혹 섣부른 진행은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더욱 신중하고 확실한 진행을 통해서 올바르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법률문제를 관련 법률 조력가와 함께하여 소중한 나의 기술을 보다 바람직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장지원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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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