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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4. 27. 16:2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법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과 법안은 매년 새롭게 개정되고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도 당연히 변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인터넷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애매모호하고 실제로 처벌 자체도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저속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따라 온라인 범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역시 함께 강력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려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과거와 다르게 새롭게 생겨난 신지식으로 인해서 나타난 재산권을 지켜내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신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시 처벌을 받게 되는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신지식 재산의 범위는 넓고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스마트폰 어플 등의 모든 분야들을 전부 해당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신지식재산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로지 나의 재산이라는 것을 등록해놔야만 합니다. 증빙서류 혹은 저작권 등록을 통하여 나의 재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귀찮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혹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등록을 해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침해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나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아예 권리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등록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신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해당 분야를 법률적으로 다루는 조력자와 함께 손 잡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침해를 받았다면 이는 민사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로 나의 권리를 완전하게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전적인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도 모두 보상 받기 위해 법정 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창작물이라면 대부분이 신지식재산권으로 등록 가능한데요. 기술력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나만의 영업 비밀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들도 모두 신지식재산권 등록을 하고 침해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일단 법률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내가 의도치않게 침해를 했을 경우에도 조력자와 함께 해야만 소송에서 내가 유리한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으므로 홀로 대응하는것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절도고 침해라 규정 지어지진 않습니다. 일종의 서비스라고 합니다. 용역 역시도 나만의 독보적인 창작물이며 심지어 등록까지 되어있는 재산권이면 충분히 법정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요새같은 때에는 더욱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 탑재되어 있는 기술력, 혹은 온라인 속에서 만나보는 서비스 등이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대입니다. 억울한 상황, 난처한 상황 겪지 마시길바랍니다.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는걸 꼭 기억하셔서 법률가와 함께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지원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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