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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5. 6. 16:1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독특한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뒤로 한 채 현실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나 최근에는 워라벨이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하게 되면서 일과 삶에 대한 균형을 찾아가며 현실에 뒤로 했던 자신만의 능력에 있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이를 키워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면서 부업을 이루어나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창의성을 통해서 하나의 물건이나 디자인, 그림, 사진 등을 만들어내어 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창작물에 있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취미 겸 부업으로 성장해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낸 창작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허를 출원하여 저작권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빠르게 정보들과 자료들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언제든지 나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사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서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더욱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작권에 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도리어 받는 피해에 있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자신의 창작물에 있어서 발생한 노력과 그에 대한 수익 등에 있어서 오로지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인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작권법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창작물을 도용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엄연히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문화가 발달하여 수많은 정보들이 다량으로 빠르게 공유가 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받는 문제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유명 가수들의 노래나 뮤직비디오 등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면서 소송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일상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법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상황이 정말 저작권 침해한 기준에 해당한지 확인해보고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이다 보니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하여 어렵게만 느끼시고 결국에는 방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마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에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지원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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