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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특허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6. 22. 12:4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간혹 특허나 상표 등에 대한 재산권이나 저작권 등에 대해 정보를 살펴 보거나 또는 이에 대한 분쟁 등을 준비 하기 위해 이런 저런 내용들을 찾아보다 보면, 함께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실용신안권 입니다. 실용신안권, 특허권, 저작권 여러 다양한 표현이 존재 하는 만큼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을 대응 하여야 하고 어떠한 표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맞는, 올바른 표현인지 고민하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실용신안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통칭 하는 것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고안한 기획 등을 가지고 특허청에 출원을 함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고 부여 및 보호를 받게 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창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고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혹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낮은가 등의 차이에 따라 특허권과 구분을 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오늘 알아볼 실용신안권과 특허권을 혼동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허권과는 달리 실용신안권은 고안만을 대상으로 하고 특허는 방법 또는 완성된 물질에 대한 권리 보호를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쉽게 표현하자면 특허는 발명을 통해서 실제로 눈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반되는 발명의 수준 또한 고도로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전제는 동일하되 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준비하고 기획하거나 또는 구조, 조합 등에 있어 실용성이 충분히 보여지는 고안에 부여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 입니다. 

 

 

 


또한 두 가지의 차이점은 심사 청구 기간이나 존속 기간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우선 실용신안의 경우 설정등록 이후에, 발생한 날로부터 실용신안 출원일 이후 10년 동안의 존속기간을 가지는 반면, 특허권은 특허출원일 이후 20년 동안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허는 물품, 물질 또는 방법 등의 모두가 적용이 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실용신안은 물품, 고안에 대해서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존속에 대한 기간만 보더라도 두 개념 사이에는 10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두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심사청구 기간으로 두 가지 모두 3년 내의 심사청구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는 기존에는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개의 개념을 두고 왜 이러한 용어를 두고 있고, 차이점까지 두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더 유리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용신안권이 더 유리한 경우라고 한다면 권리를 특별히 취득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기업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발명의 기술 고도가 낮아 특허 출원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인정 받고 등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대상의 상태에 따라 이를 테면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는 영역의 것이라 특허를 진행한다고 해도 별 소득이나 굳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실용신안권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언급하는 과정 중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리스크, 단점입니다. 실용신안권의 경우 그 존속 기간이 길지 않아서 실효성이 금방 사라진다는 것은 참고를 해 두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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