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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7. 1. 12:1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요즘 아이들에게 되고 싶은 직업을 물어본다면 어떤 직업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과거에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는 말을 꾸준하게 한 탓인지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 중 대부분이 공무원이라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1인 미디어의 발달,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유튜버라고 합니다.
또 실제로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어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유튜브에는 많은 영상물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들 중 상당한 숫자가 저작권을 침해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은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더욱 안타까웠던 터라 오늘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작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 혹은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이고 독심적인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많은 분들이 모든 창작자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예외도 존재합니다.
저작권법은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 AI가 단독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냈다면 이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보장 받기가 어려워서 각종 논란이나 사건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으로 인해 이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창작하는 사람들은 창작욕을 높이고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이런 저작권법이 생겨났고, 동영상에도 적용이 되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문화독점을 하거나 규제를 과하게 하여서 해당 법안의 부작용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힘들게 만든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당연한 상식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하였다면 이는 법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타인의 저작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었다면 합의를 많이 시도하고 있으며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면 그대로 형사 처벌은 피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을 경우, 형사 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서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자신이 본 손해액을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 영상을 도용하여 그 영상 도용으로 본 수익의 경우 본 저작권자가 가져야 했던 수익이기 때문에 그를 입증해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의거하면 침해된 저작물당 1,000만원. 고의성을 가지고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작자에게 저작물이란 자신의 재산입니다.
이를 침해 당한 것은 자신의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엄중한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서 가능한 손실을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지원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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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