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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6. 17. 14:5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금은 제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여 빠르게 발달과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회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서 다양한 기술들을 발명하고, 개발하여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 사회인 만큼 특허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만큼 얼마나 이 특허를 제대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기술력은 물론이며, 많은 매출과 수익 실현과도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사람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 법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어보자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즐겨 듣는 음악이나 영화, 미술 등과 같은 예술적 분야의 경우에는 저작권이라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게 되며, 발명품이나 상표, 디자인, 상표권과 같이 산업에 관련된 것은 산업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를 통해 해당 창작물에 대해서 더욱 대중들에게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해당 기술이나 창작물에 있어서는 창작자의 권한이 없이는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도용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보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특허에 대한 부분이 이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이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결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여, 정작 다른 사람이 나중에서야 해당 기술이나 창작물에 있어서 특허 등록을 하게 된다면 아무런 법률적인 본인의 권리를 요구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반드시 이러한 본인만의 고유의 창작물이나 디자인, 기술 등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서 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등록을 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술력으로 상품을 팔거나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엄연히 본인의 창작물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서 관련 변호인과 함께 도움을 받아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를 알고도 방치를 하게 된다면 본인의 창작물에 대한 매출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이는 시효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뒤에야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 할지라도 물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이에 대한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기간이 정해져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호받는 기간을 연장시키길 원한다면 기간이 모두 끝나기 전에 연장을 해야 할 텐데요. 사실상 간혹 이러한 기간에 대해서 자칫 잊어버리고 연장을 하지 못하여 해당 권리에 대해 빼앗기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지켜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장지원변호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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