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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침해 공동으로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문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1. 14. 14:5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최근에는 정보의 바다라는 표현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콘텐츠가 홍수를 이루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각종 웹 공간 및 콘텐츠를 다루는 매체는 수없이 많은 창작 콘텐츠가 우리와 마주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침해 관련 문제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재화에만 해당한다고 믿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던 것도 그러한 상황을 만든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TV, 영화,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관련 문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문제로 골치를 섞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현명하게 대변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를 비롯해서 각종 문화 콘텐츠 사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콘텐츠 산업은 성공하는 경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재산으로의 가치가 크게 인정될 수 있기에 자신의 소중한 권리가 무시 또는 침해를 당했다면 이에 지적재산권침해를 제기하는 경우로 이어집니다. 국내외 국외 콘텐츠 제작사 중 일방이 상대방 회사가 자신들의 콘텐츠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생활 속으로 가깝게 다가오는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창작은 개인이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업이 큰 가치가 자리 잡은 요즘에는 힘을 합쳐 콘텐츠를 창작하게 되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도 참여자가 함께 소유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 그 회사와 협력하여 공통의 콘텐츠를 만든 작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침해 소송 또한 큰 이슈로 부각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와 재산 또한 소중하기에 이와 관련된 소송 및 판례가 쌓일 때마다 그 추세를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T씨는 수필을 쓰는 작가로 얼마 전 작품을 하나 집필했습니다. 이후에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서 공연기획사와 합의하에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수필집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하여 연극 대본의 초벌 대본을 쓰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연극 대본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색 작가 D씨를 섭외하여 대본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문제없이 잘 풀리는 줄 알았던 상황이 이후에 T씨가 D씨의 동의 없이 각색된 해당 연극 대본으로 뮤지컬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해석은 관계된 당사자의 수만큼 많을 수 있고 그 권리 또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과적으로 고소를 당한 T씨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T씨와 D씨 모두에게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사용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재산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재산권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입장을 잘 고려하여 원만한 대응책을 찾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다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철저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적재산권에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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