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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말하는 명예훼손죄처벌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7. 16:4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말하는 명예훼손죄처벌은?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처벌 상담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근거 없는 각종루머 등으로 명예훼손을 입은 연예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진위여부 확인을 떠나 연예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는 입증되지 않은 루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오늘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각 명예훼손죄처벌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이란?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형법> 제307조제1항을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내용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은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에게 명예훼손죄처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명예훼손죄처벌은?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모욕, 친고죄, 위법성의 조각,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명예훼손과 사자의 명예훼손죄처벌 등에 대해 각각 구분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의 명예훼손죄처벌내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친고죄 – 모욕죄와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의 조각 –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행위가진실한 사실내용으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처벌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처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처벌 – 비방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의 출판물에 의해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처벌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자의 명예훼손을 범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처벌의 관련법령은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형법> 제308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처벌은?


연예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범한 사례가 급증하여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말하는 명예훼손죄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해당 연예인에게 손해를 입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연예인의 자유와 명예 침해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법원은 연예인의 명예훼손을 가한 사람에대해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따른 적당한 처분을 명하게 됩니다.

 

 

 

 


오늘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설명드린 명예훼손죄처벌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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