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6. 11:4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 악플피해? 인터넷명예훼손죄 성립! "
안녕하세요. 연예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평소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를 읽다가 일반 네티즌들이 의견을 남기는 일명 댓글란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댓글란에는 해당 연예인의 험담을 일삼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이 아닌 거짓의 내용 즉 루머를 적어놓은 악플을 남겨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악플피해를 받은 연예인의 경우 고소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어 명예훼손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악플피해사례가 인터넷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관련 내용을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란?
가) 인터넷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가)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없이 인터넷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 처벌과 민사상불법행위 책임은?
가)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의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 다른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 등으로 악플을 남겼을 경우, 이 악플피해를 입은 연예인은 서면이나 구술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예인은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근거없는 소문이나 거짓의 내용 그리고 타인에 대한 험담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15) | 2014.11.04 |
---|---|
초상권침해처벌은 초상권분쟁변호사에게 알아보자! (0) | 2013.11.08 |
인터넷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0) | 2013.10.30 |
연예인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 (0) | 2013.10.21 |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말하는 명예훼손죄처벌은? (0) | 2013.10.07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