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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21. 15:1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연예인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 관련상담 연예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공간에서 연예인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를 유포시키는 사람들의 경우, 관련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 꼭 숙지하고 있어야하는 관련사항들을 연예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 -  정보제공 청구권 

 

연예인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정보제공 청구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사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주소, 성명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정보제공 청구권입니다.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 -   정보제공의 청구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사항은 연예인소송변호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관련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ㄱ.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와 소로써 구하는 취지

ㄴ. 청구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ㄷ. 침해된 권리의 유형과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2항 제4항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위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을 결정했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 -  소송제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연예인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3항 및 제73조제4호에 따르면, 정보제공을 청구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이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연예인소송변호사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터넷상의 명예훼손이 관련법령 <민법> 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특별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해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권을 위의 내용과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예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 외에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연예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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