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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30. 16:5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인터넷명예훼손죄 관련 상담 장지원변호사입니다.^^
가수나 배우 등의 연예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면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벌금부과 또는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인터넷명예훼손죄란 무엇이며, 인터넷명예훼손죄처벌에 관한 사항을 차근 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란?
인터넷 각각 사이트 기사란 또는 커뮤니티와 같은 공간에서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경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 처벌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 (인터넷)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다)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 이외에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나 저작권 등에 관한 분쟁문제는 앞으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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