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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처벌은 초상권분쟁변호사에게 알아보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8. 11:3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초상권침해처벌"은 초상권분쟁변호사에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초상권침해처벌에 대해 알려드릴 초상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사례는 대체로 유명인사 또는 연예인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그림묘사 되는 경우도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초상권분쟁변호사가 설명드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초상권침해는 곧 손해배상청구 등의 초상권침해처벌로 이뤄질 수 있어, 요즘 초상권침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대체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갖습니다.   초상권분쟁변호사가 참조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에 따르면,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초상권침해의 위법성 판단에 해당 초상권침해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초상권분쟁변호사가 초상권의 인정 근거에 의한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습니다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침해처벌은?


초상권 침해를 당한 가수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띠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분쟁변호사가 확인한 해당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초상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고화질의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으로 유명인사와 연예인들의 사진 등은 물론이고 일반인들 역시 무분별하게 촬영되고 있어, 초상권침해처벌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상권분쟁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초상권에 대한 법률지식과 초상권분쟁승소 경험이 풍부한 초상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상담 하시면 분쟁해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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