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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3. 18:39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연예인 명예훼손 성립 및 처벌
연예인 명예훼손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방송인 a가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했다고 b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b가 a를 친노종북 세력에 속해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인신공격성 비난이라며 부정입학이나 논문표절 등 일부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해 a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문제로 피해를 보는 연예인이 점점 많아 지고 있는데요. 악플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모욕죄 또는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이 있는데 이가 성립되려면 이러한 악플이 특정대상을 지정하고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의 사회적 명성등이 훼손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외적명예나 내적명예,명예감정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사이버명예훼손에서 말하는 보호대상은 주로 외적명예를 말하며, 외적명예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를 말하고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등에 글을 게시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밖에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형법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형법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경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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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