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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2. 16. 10:49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L모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악성댓글로 최근 물의를 일으켰던 A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L 전 부장판사는 A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댓글을 통하여 자신을 명예훼손하였다며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L 전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서 " 비겁하게 익명을 이용하여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한 점과 부도덕에는 눈을 감으면서 오히려 약자를 짓밟았던 점 등, A 전 부장판사의 언사가 나를 불쾌하게 했다"고 하며 이번 고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A 전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이제는 거대한 권력자가 아닌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의 제기가 어떤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잠깐 주저했지만 대법원이 A씨의 순조로운 변호사등록을 돕기 위하여 그분의 사직서를 즉각적으로 수리를 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L 전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A 전 부장판사의 직무상 위법적인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며 이번 고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사이버 명예훼손 과 그에 대한 성립요건에 대하여 엔터테인먼브변호사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일방적인 평가를 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로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이버 명예훼손은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하게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형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는데요.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는 제 207조의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했을 경우에만 그에 대한 위법성이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즉 진실성과 공공성에 대해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에 관해서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과 명예훼손소송을 스스로 준비하시는 것보다 법률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살펴볼 때에 사실상 고소장 내용이 파악이 되기 어려워 속단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 때 형법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 특정인의 사회적이고 인격적인 가치를 훼손해야만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이 됩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성립요건이나 이미 분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셔서 문제를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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