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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4. 11:0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거짓을 유포해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사이버명예훼손죄이라고 하면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사용이 많아진 근래에 이 사이버명예훼손죄 여부를 두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게시글의 댓글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영상, 이미지 등을 올리는 일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는 게시물을 옮기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예훼손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개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명예훼손이란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에 훼손을 가하는 행위로, 흔히 이를 두고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비방할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에 근거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의 성명을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언급했더라도 그 표현이 주변 내용과 함께 보았을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한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특정 대상의 인격적 평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음을 말하는데요.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특정인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욕설 등의 사용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모욕죄를 구성합니다. 반면에 ‘oo는 도둑질을 했다’라고 표현했다면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저하와 관련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지막으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 또는 거짓을 전하더라도 이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옮겨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지금까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시대에 사이버세상도 또 하나의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의도와 달리 사이버 명예훼손죄 문제에 휘말렸거나 타인이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콘텐츠를 인터넷상에 올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응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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