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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소송 어떠한 경우 가능할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3. 10. 09:5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브랜드를 대표하는 것이 상표인데, 다른 제품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양이나 기호가 사용되어 만들어져 로고의 형태로 자리 잡기에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상품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에 상업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범위가 포괄적이라 유사성을 찾기 힘들다고도 합니다. 상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상표권침해금지소송의 사례를 파악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기준에서는 카피가 맞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법리적 범위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침해금지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은 상표를 등록함과 동시에 가치와 희소성이 올라가고 제품이 달라지는 범위가 있기에 가치가 더 높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한다거나 본인이 영업상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소송을 통해서 처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표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야하고 다른 업체의 상품과 식별이 가능하여야 상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있어 저명성을 얻었다면 증거를 제시하여 상표권 등록 가능합니다.

특허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타인이 먼저 권리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본인이 침해 당했다고 소송을 하더라도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10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시효가 지나면 지속적으로 갱신을 할 수 있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권리를 독점할 수 있기에 존속기간은 중요합니다. 유행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영업자분들, 사업자분들, 프랜차이즈 시장 등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사전에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지만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침해에 대한 예방과 금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표권침해를 한 자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돼있지 않은 상표를 등록돼있는 것처럼 속인다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사례를 통해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조합은 새 주택 이름을 ‘나’ 라고 칭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다른 지역 개발권을 진행하는 다른 주택조합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를 ‘나들’이라고 상표등록하였습니다. 이후 1 주택조합이 다른 조합이 자신의 상표를 통해 성공적이었던 분양을 홍보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주택조합은 상표권침해금지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나 주택의 이름을 정할 때 시공사의 이름을 딴다거나 지역명칭을 붙여서 짓는 경우가 많기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주택들의 경우에 다 서로 다른 뜻을 가진 형태로 결합된 것이며 이름에 대해서 복수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분양 법과 관련해 비교해보아도 유사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상표 문제의 경우에 해결하기도 애매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뿐만 아니라 유명한 상품이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품 또는 포장지 등을 보고 따라한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이나 똑같이 하고 이름만 바꾸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출과 관련이 있고 소비자에게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이 겪게된 침해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 관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기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표가 유사 하게 사용되고 있을 경우, 타인이 나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용하여 비슷하게 꾸미는 경우 등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합니다. 문제 발생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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