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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5. 21. 11:1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요즘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특정 상품이 될 수 있고 그 상품으로 인해 자신만의 특출한 발명품이 창출이 되는 세상이 되고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정보화시대가 되기 떄문에 본인의 저작권이 쉽게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저작권침해로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 상인이 지정상품에 대하여 특정 상표를 등록하는 상표권침해소송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가 날로 심해지기 때문에 법률 또한 강화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을 하였음에도 이런일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타인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상표권침해소송으로 인해 자신의 상표권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표권 등록시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면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하게 되면 10년의 기간이 또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침해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혹시나 하는 도용을 당했을 경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표권을 중요시여긴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두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침해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상표권을 고의,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상표법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고 만든 등록 상표권을 도용하는 자가 표절을 하여 동일하게 상표를 사용하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며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했을 경우 자신의 등록 상표권에 대해 사용에 대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권침해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 되어있는 상표만으로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걸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피해 발생이 되어 상표권을 함부로 사용되고 그 상표를 영업에 실제로 사용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반드시 상표권 침해 당시 등록상표 되어있는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을 진행 중에 있어야 하며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과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표권침해소송은 침해가 되므로써 매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어떤게 진짜인지 헷갈리게 같은 브랜드로 인식이 될 수도 있으며 혼란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상표권을 가진 상표권자에게 엄청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입을 얻기 위해 연구하여 내놓은 상표권일텐데 이를 도용하여 침해를 당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표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을 3배로 확대하면서 예방적기능을 실효하기 위해 강화되어야된다는 의견도 내비춰지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소송은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아픈 소송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가급적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장지원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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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