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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26. 11:09 / Category : 일상/이슈
올해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체휴일제는 지난 2013년 11월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의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설·추석같은 명절연휴가 다른 공휴일이 겹치면 그 다음날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올해 달력을 보면 9월 8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연휴 첫 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9일 다음날 9월 10일이 대체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관공서 휴일을 기준으로 하여 노사협의를 거친후 휴일을 정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었다고 해서 휴일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대체휴일제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게 아니라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며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휴일로 인해 희비가 갈리지만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니 기분은 좋습니다. 아직 추석이 조금 남았지만 남은 기간동안 고향에 가는 차편도 알아보시고 추석선물을 준비하여 기분좋은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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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