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27. 13:46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명예권 침해될 수 있어… 게재금지가처분 사례
초상권은 헌법 제 10조 제 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진을 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건은 원 저작권자와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에 사진과 글을 게재하여 초상권과 사진저작권, 명예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법원이 게재금지가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A씨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인 B양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게재하였고 이와 관련 C씨도 사진과 글을 소셜네트워크에 게재하였다. 그런데 D씨가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각 사진을 복제하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이를 게재하고 각 게시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A씨와 A씨의 미성년 자녀 B양, 그리고 C씨는 D씨를 상대로 소셜네트워크에 게재된 사진과 게시글을 게재하지 않도록 법원에 금지가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의 인정되어야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 사례에 대해 A씨가 촬영한 사진들은 적어도 기존의 작품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A씨 등은 각 사진의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D씨가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각 사진을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게재하는 행위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행위들이 침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창작성 있는 사진인지, 초상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적절하게 이용됐는지, 그리고 해당 인물의 평가나 명성, 명예를 저하시켰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사원문보기 - 소셜네트워크에 동의 없이 사진과 글을 게재하면 초상권과 사진저작권,
모두가 저작자인 세상,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디지털 타임스 05월 29일] (0) | 2017.06.02 |
---|---|
반복되는 기획사와 연예인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이것만은 알아둬야 [데일리그리드 11월12일] (0) | 2014.11.13 |
[기업&CEO]장지원 변호사, “해외진출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위해 노력할 것” (0) | 2014.07.29 |
지적재산권 장지원 변호사가 말하는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주요내용’ (0) | 2014.07.29 |
소셜네트워크에 동의 없이 사진과 글을 게재하여 초상권과 사진저작권, 명예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게재금지가처분을 받아낸 사례 (0) | 2014.07.09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