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지적재산권 장지원 변호사가 말하는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주요내용’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29. 20:28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지적재산권 장지원 변호사가 말하는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주요내용’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은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 도입,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을 비롯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이그 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 또는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밖에도 개정 디자인보호법에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사원문 - 지적재산권 장지원 변호사가 말하는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주요내용’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