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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4. 29. 16:35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타사 유명변호사 이름으로 낚시광고…법원 "부정경쟁"
법조시장의 수임 경쟁이 날로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타 로펌의 유명 변호사 이름을 이용하여 이른바 '낚시광고'를 한 법무법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A 로펌이 국내에 폭넓게 알려진 수준의 저명성을 가지진 않았지만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일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이름을 이용해 B로펌이 광고를 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름의 사용을 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라고 보고 인터넷 광고·게시글을 삭제토록 해달라는 A로펌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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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