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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20. 14:12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판결브리핑] '카스'에 남의 사진 무단 게재 안돼 外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카카오스토리를 자주 이용하던 A씨는 최근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A씨의 사진이 잔뜩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잘못된 정보도 올라와 있었다. 문제의 계정에는 A씨뿐만이 아닌 평범한 회사원인 B씨의 사진도 무단 게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문제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운영하는 C씨를 상대로 ‘게시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최근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사진 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256)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글을 올려 A씨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했으며 B씨의 명예 또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C씨가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씨의 딸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것도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C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씨 등에 관한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기사원문 - [판결브리핑] '카스'에 남의 사진 무단 게재 안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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