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29. 20:34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기업&CEO]장지원 변호사, “해외진출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위해 노력할 것”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미 쓰고 있는 상표를 중국에서 먼저 출원·등록해 오히려 상표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악의의 선등록’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무형적’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특허권과 상표권입니다. 이를 두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지재권 분야 소송은 한번 패소하면 기업이나 개인의 생사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그만큼 상품 수출 전 반드시 상표권 등록에 관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사원문 - [기업&CEO]장지원 변호사, “해외진출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위해 노력할 것”
반복되는 기획사와 연예인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이것만은 알아둬야 [데일리그리드 11월12일] (0) | 2014.11.13 |
---|---|
소셜네트워크에 동의 없이 사진과 글을 게재하면 초상권과 사진저작권, 명예권 침해될 수 있어… 게재금지가처분 사례 (0) | 2014.08.27 |
지적재산권 장지원 변호사가 말하는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주요내용’ (0) | 2014.07.29 |
소셜네트워크에 동의 없이 사진과 글을 게재하여 초상권과 사진저작권, 명예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게재금지가처분을 받아낸 사례 (0) | 2014.07.09 |
[판결브리핑] '카스'에 남의 사진 무단 게재 안돼 外 (0) | 2014.06.20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