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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13. 15:46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반복되는 기획사와 연예인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이것만은 알아둬야 [데일리그리드 11월12일]
최근 아이돌그룹 한 멤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이은 아이돌그룹 멤버의 동일한 소송 제기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이란 원고와 피고의 계약 효력이 본래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법원에서 이 소송에 대해 ‘효력부존재’ 판결을 내리면 그와 동시에 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에 있어서 관건은 계약이 당시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 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전속계약은 당사자의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체결, 계약의 방식, 계약의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전속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의 세심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고, 계약 체결일을 꼭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상 연예기획사에서 지위를 남용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지위 남용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연예기획사 또는 사업자단체에 시정방안 권고 조치, 해당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에서 계약내용의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해지를 통보하거나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연예인은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및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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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