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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15. 12:00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상표권, 先등록자 권리 인정으로
상표등록출원 해야 피해 줄어
[산업일보 2017.06.14]
상표권은 상호 및 경제적 효과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적재산권 분쟁 중 상표권 분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브랜드가치가 중요시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분쟁에 대해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선출원제도로 인해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인정받고 싶다면 등록 출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장지원 변호사는 상표권을 침해받아 경제적 피해가 있고,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상표권침해 소송에 노하우가 축적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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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