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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9. 1. 16:0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
DVD 불법복제 구제방법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최근 미국 방송국 6곳은 미드 자막을 만들어 배포한 번역가들을 집단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등에서 상당수의 한국드라마 및 음악들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채 불법복제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복제 구제방법에 대해 사례를 보며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시된 영화 한 편의 DVD를 구입하여 복제방지장치제거를 주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영화사가 적용한 DVD상의 실효적인 복제방지장치를 풀고 본인의 노트북에 저장해 놓았을 때 해당 영화사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위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설명드린 사안의 경우 영화사가 적용한 실효적인 복제방지장치가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를 한 자로 자신의 노트북에 복제한 것이 사적이용의 복제에 해당하여 영화사의 권리가 제한되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제품을 제공하여 간접적인 무력화행위를 한 자로서 저작권법상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첫째, ‘기술적 보호조치’라 함은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참고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하며 디지털 저작물과 DB의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영화사가 방지조치를 제공하는 대상은 영상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유효하게 보호되므로, 복제방지장치는 저작권 그 밖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고, 권리자나 그의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복제방지조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성립합니다.
한편, 복제방지장치를 제거하는 제품을 구입하여 영화사가 적용한 복제방지장치를 무력화하였는데 이는 직접적 무력화행위로서 간접적 무력화행위만을 규제하는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력화 자체에는 어떠한 조치도 강구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둘째, ‘복제’란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영화사의 영화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제하였으므로 복제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노트북에 개인적으로 시청할 목적으로 복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적 범위가 개인적으로 한정된 범위이고 양적 범위도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할 뿐이므로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권리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적복제에 해당하므로 영화사는 복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제 장치 무력화제품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아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장지원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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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