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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7. 16:3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

개인정보유출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유출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최근에 A사의 스마트폰 메신저프로그램에 대한 감청논란문제가 뜨거웠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통신매개수단이 풍부해질수록 이 통신 내용의 불법적인 획득, 이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등의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개되지 않은 대화, 공개되지 않은 이메일의 내용 등을 도청이나 해킹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3자가 획득하고 그 내용을 누설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요. 오늘 개인정보유출변호사와 함께 통신비밀보안법 침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통신비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저희 회사와 경쟁사의 직원이 식당에서 저와 직장동료의 대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했습니다. 위법성을 판단해 주세요.

 

A.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대화에 본래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던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식당 내부 CCTV 및 도청장치 설치로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Q. 누군가 저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메일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해킹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누설, 전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망 비밀침해죄’과 통신비밀보호법 아래의 통신비밀 무단감청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 보호와 통신 자유를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도청이나 감청을 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이기도 한데요 이 법은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는 타인의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 감청,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 비공개 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가 불가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형사소송법, 군사법 원법의 규정과 별개로 타인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의 감청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취득한 행위,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정보유출변호사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통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 마련,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및 누설 문제를 법으로 엄하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본인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해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고 혹은 불이익까지 보셨다면 개인정보유출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법률과 적절한 상황의 검토를 통해 대응을 강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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