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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22. 19:1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
가슴초상권침해 초상권침해란?
안녕하세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방송 된 케이블의 방송에서 외국인 패널이 가슴초상권침해로 구글을 고소했던 자국 여성의 사연을 언급하였습니다. 외국인 패널의 말에 따르면 몬트리올에서 한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채 자신의 마당에서 쉬고 있는데 마침 구글지도 차가 지나가면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여성은 1년 뒤에 그 일이 생각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도를 검색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이 일에 대해 가슴초상권침해로 구글을 고소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가슴초상권침해처럼 자신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이 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 초상권인데요. 초상권은 일종의 인격권으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초상권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상권침해사례는 일반적으로 유명인사나 연예인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그림묘사가 되는 경우에도 초상권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초상권침해는 곧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초상권침해처벌로 이뤄질 수 있으며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초상권침해의 위법성 판단에 해당 초상권침해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초상권침해에 대해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 사진에 대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것 또한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즘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서 초상권 침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영리상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초상권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지만 비슷한 관련된 몇가지 법령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우선,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꿨다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본인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권 이용의 대상이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원래의 공적인 목적에 따르는 것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 판례에서는 학원의 광고용으로 초상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영리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에 대하여 언론사들의 경각심이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언론인들의 법적 지식이나 교육 기회 부족, 기존 관행 그리고 언론 환경의 문제 등으로 인해 초상권침해로 인한 초상권침해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많습니다. 언론보도 시 초상권자의 동의를 확보하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공적 인물 여부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도범위를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비슷한 손해배상액이 내려질 수 있도록 초상권 침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최근 외국에서 일어났던 가슴초상권침해사례와 함께 초상권침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초상권침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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