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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차이점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2. 13:5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

연예인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차이점은?

 

 

 

이전에 부산의 한 성형외과의 홍보용 블로그에 배우 김선아의 친필 응원이라고 하며 김선아의 사진과 서명이 올라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알고보니 김선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사진이나 서명의 사용에 있어서도 허락도 받지 않은채 등록을 시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 김선아는 병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었으며 이에 재판부는 유명인이 획득했던 명성과 사회적인 평가 그리고 지명도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이익 혹은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이 사건처럼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홍보용으로 사용했던 업체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며 손해배상의 소송을 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데요.

 

 

 

 

 

 

둘의 차이는 권리의 성격입니다. 초상권이 인격권인 것에 비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은 재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합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존재하며 퍼블리시티권을 소유하는 것은 보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권리의 침해에 관한 대응 또한 다른데요. 초상권은 인격권이기 때문에 남이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서 이를 증명하게 되면 유명인의 정식광고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팬들이 가수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당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드라마 속의 연예인 모습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는 방송사나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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