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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8. 18:1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
초상권침해 엔터테인먼트상담변호사
흔히들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외형적 특징을 설명할 때 직관적인 설명이나 재미를 위해 연예인 누구 닮은꼴 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람들에 행동을 이용하여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여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러한 연예인 닮은꼴 찾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초상권침해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소송이 진행된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엔터테인먼트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사진을 분석해 사진 속 인물과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B앱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A사가 제작한 B옙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1525만여회에 달했는데요.
이러한 B옙의 흥행성을 이용하여 A사는 B옙 내에 광고를 유치해 경제적인 수익을 올렸으나 이후에 B옙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운영 손실이 생기자 A사는 B옙 내에 광고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연예인 60여명은 앱 제작사인 A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 초상권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 소송에서 연예인들은 옙 제작사인 A사에게 자신들의 동의 없이 성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연예인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옙 제작사 A사가 연예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해 1인당 3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사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 또한 다른 기업의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들의 허락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초상권침해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면 최종적으로 이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상담변호사와 함께 스마트 폰 옙에 사용된 이미지도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만이 초상권 침해 소송을 청구한다는 의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초상권침해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하셨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엔터테인먼트상담변호사장지원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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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