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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6. 19. 18:3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
부당한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전속계약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 대중문화예술인, 가수, 또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가 따로 내용을 정하여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결정됩니다. 연예기획사 측이나 연예인 측에서 전속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2주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고, 위반사항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기간 이내에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연예인이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연예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며, 이 경우연예기획사측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예인과 기획사 측의 전속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속계약해지 관련 분쟁 사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계약해지 관련 분쟁 사례 살펴보기
S회사의 영상 광고를 촬영하여 유명해진 모델 겸 배우인 A씨는 계약금 없이 매니저 B씨에게 독점적으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기간은 4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배우로서 영화에 출연하거나 연기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출연계약서 및 광고계약서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B씨가 업무를 처리했다며 반발하였고, 이를 이유로 전속계약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그 동안 A씨를 배우로서 연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화에 출연시키거나 연기수업을 받게 해온 점을 인정하였는데요. 더불어 영화감독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A씨가 MC를 맡고 있던 공중파 방송의 예능프로그램에서 MC교체에 관한 소문을 듣고, 다른 공중파 제작진과 협의하여 다른 예능 프로그램의 MC를 맡게 하는 등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B씨가 그 동안의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의사표시는 적법하지 않으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A씨의 전속계약해지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패소를 판시하였습니다.
전속계약해지 관련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전속계약해지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전속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계약서에 기재된 작은 문구만으로도 법률 다툼에서 승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관련 변호인을 통해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전속계약해지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재판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속계약해지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소송 노하우가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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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