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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9. 10. 19:5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
퍼블리시티권침해 인정 기준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연예인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광고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품의 경우에는 과연 모두 허락을 받고 광고에 이용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퍼블리시티권침해, 초상권침해, 성명권침해 등과 관련해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블리시티권침해란 무엇일까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나 가수, 스포츠스타 등 유명한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확립된 개념이 없지만 유명인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퍼블리시티권침해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원장으로 있는 P성형외과는 2014년부터 중국어로 구성되어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좌측 중앙 부분에 화면전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도록 배우 B씨의 사진을 확대해 게재했습니다.
이에 배우 B씨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 당했다며 P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근거없는 물권과 유사한 독점적,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립요건, 구제수단 등 퍼블리시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B씨의 주장은 초상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주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판단한다면 초상권 침해는 헌법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B씨의 초상권을 B씨의 병원 영업에 이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사진을 게재한 후 곧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님 초상권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 내렸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O사는 특정키워드를 검색하면 검색결과 상단에 나타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키워드일수록 그 금액이 높으며, 금액을 더 많이 지불한 광고주 일수록 보다 상단에 노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유명연예인 이름을 따 OOO티셔츠 등의 키워드를 구매하여 고객을 유인했습니다. 이에 해당 연예인 K씨 등은 이 같은 광고서비스가 자신들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에 대한 공모 및 가담, 방조행위라며 O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 K씨 등은 자기의 성명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어 성명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해서 연예인들의 사회적 평가나 명성 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은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성명권만으로도 그 권리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색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들의 수익원을 막는다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고패소 판결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침해를 한다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확립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인정받기엔 어렵지만 처음 보신 사례와 같이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받은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관련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신다면 원활한 사건진행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장지원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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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