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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분쟁 계약기간에 따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6. 11. 15:0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

엔터테인먼트분쟁 계약기간에 따라



가수나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가수는 기획사를 통해 재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에 놓일 수 있고, 가수의 경우 음반 기획, 제작, 공연 기획 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반면 기획사는 가수나 연예인을 통해 제작된 음반 등의 수익을 창출하여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예기획사는 가수와 연예인을 전속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전속 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기간, 계약금, 연예활동사항, 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이 신인인지 기성연예인인지에 따라 계약기간 및 계약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관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속계약은 당사자의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의 체결 및 계약 방식,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연예기획사와 가수, 연예인 사이에 붉어질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분쟁 사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분쟁 사례 살펴보



연예인 ㄱ그룹은 A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첫 음반을 발표한 날로부터 7년여 동안 수익금을 반반으로 나누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에 데뷔를 하였는데요. 1년 뒤 B엔터테인먼트와 A사가 합병하면서 ㄱ그룹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B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ㄱ그룹은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었으며, 수익분배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더불어 ㄱ그룹 측은 전속기간 첫 음반 출시로부터 7년의 계약기간을 위반할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을 현금으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 전속계약이 독점적인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소위 ‘연예인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장기 전속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최장 7년이라는 기간으로 제한하는 표준전속게약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공정위의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ㄱ그룹의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연예기획사의 신인 가수 발굴 및 체계적 육성과 수익 창출을 위해 전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으면서 부당한 장기계약을 막기 위해 7년이란 기간을 정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측면도 인정되어야 한다며 ㄱ그룹이 B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분쟁 관련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엔터테인먼트분쟁이 발생하여 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나가기란 힘든 과정이 많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다수의 엔터테인먼트분쟁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으며,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엔터테인먼트분쟁으로 인행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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