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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27. 10:5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상담변호사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상담변호사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 관을 택배에 빗대어서 모독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사자명예훼손죄 대신 사이버 모욕죄만이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Y씨는 일간베스트 게시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광주의 묘역에서 오열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과 택배 운송장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모독을 하는 설명을 달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검찰이 적용했던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내리고 모욕죄만이 유죄로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번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에 대한 표현이 저급한 표현의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서도 특정인을 비방하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구지법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대학생 Y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내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상담변호사와 함께 최근 사자명예훼손을 해서 사이버 모욕죄로 기소가 된 일간베스트 한 회원의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이렇게 사회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고 있는 행위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이 실제로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이유들 중 하나인데요. 형법 제 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나 제 309조에 출판물 등에 의하게 된 며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제 308조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혹은 제 311조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이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해지는 친고죄입니다.
이렇게 요즘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언어폭력은 말로 협박이나 욕석을 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폭력에는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될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인 감정을 담아서 기재하여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시킬 때에 인정이 되는 죄이며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하여 인터넷에 사실이나 거짓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만약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명웨훼손에 대하여 법률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명예훼손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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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